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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소개

대학간의 벽을 뛰어 넘어! 학과의 벽을 뛰어 넘어! 교수와 학생의 벽을 뛰어 넘어!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

개정 및 제정

제정 2023년 8월 4일

규정제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3(사업) 사업단은 사업의 지능형로봇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로봇 분야의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한 모듈형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

  2.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개발운영

  3. 참여대학 간 교육자원 융합을 위한 융합학사관리제도 운영지원

  4. 융합교육 참여 교원과 학생을 위한 운영지원

  5. 융합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운영

  6. 기타 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7. 기타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 사업

규정제2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

4(사업단 구성) 교육부 및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을 본 사업의 사업단장으로 둔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 방법 결정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의 제·개정사항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 추천
  9. 관계 법령의 준수

사업의 추진과 운영을 위해 사업단 내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2.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집행 업무

  3.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능형로봇 연계학과의 학사 행정 연계 업무

  4. 사업 추진을 위한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홈페이지 구축, 관리 및 운영

  5.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의 운영 및 지원

  6.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업무

사업단 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사업비 집행, 행정, 연구 등의 담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5(사업단 내 위원회 등 구성)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조정 및 논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1. 지능형로봇사업관리위원회

  2. 지능형로봇교육과정심의위원회

  3. 지능형로봇자체평가위원회

  4. 지능형로봇인재양성협의체

위원회 및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규정제3장 사업비 운영 및 집행․ 관리

 

6(예산 및 재정) 본 사업의 재정은 정부지원금현물대응으로 한다. 

 

7(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을 따르며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8(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 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9(취득자산의 귀속)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기자재, 지식재산권, 수익금,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은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10(비밀유지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규정제4장 보칙 

11(운영세칙 등)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능형로봇 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 사업단장이 내규로 정한다.

이 규정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및 지침 그리고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12(효력) 이 규정은 본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규정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84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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