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사업의 지능형로봇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로봇 분야의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한 모듈형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
2.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개발․운영
3. 참여대학 간 교육자원 융합을 위한 융합학사관리제도 운영지원
4. 융합교육 참여 교원과 학생을 위한 운영지원
5. 융합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운영
6. 기타 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7. 기타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