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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전공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을 키워내는 신기술 분야의 전공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학사운영내규

내규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공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지능형로봇) (이하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규제2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신설된 지능형로봇전공에 한하여 적용한다.

내규제3조 (교육 목표)

지능형로봇 분야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공유교육과정 및 공유학사제도를 통하여 나눔으로 상생하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교육모델을 실현하고 수준별 지능형로봇 창의·전문·융합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내규제4조(학점교류 및 인정)

① 지능형로봇 컨소시엄 참여 대학 간 학점교류 협정을 통해 학점을 교류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학점교류 홍보를 담당하고, 교류신청 및 성적처리 등 학점교류와 관련한 학사행정은 학사운영팀이 담당한다.  <신설 2024.9.23.>

③ 학점교류 교과목이 본 대학교 전공과목인 경우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붙임1)를 작성, 소속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류대학 취득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4.9.23.>

④ 학점교류 교과목이 본 대학교 지능형로봇 융합전공 과목인 경우 교류대학 취득학점을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4.9.23.>

내규제5조 (교육과정)

지능형로봇전공의 교육과정은 [붙임1]과 같으며, 초급, 중급, 고급과정 각 구분별 모듈체계를 기반으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운영한다.

내규제6조 (마이크로디그리)

지능형로봇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각 과정 내 모듈별로 12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항에도 불구하고 공통모듈은 마이크로디그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공통모듈에 개설된 교과목은 동일과정(초급, 중급, 고급)내 한 개의 모듈의 이수학점과 합산하여 마이크로디그리를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마이크로디그리는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이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포함한다. , 한과목 이상 2021학년도 2학기 이후 수강과목이 있어야 한다.

 지능형로봇 융합전공생은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시 융합전공 유사 학점 인정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사 학점 인정 대상 교과목인 초급 로봇기초 교과목(C프로그래밍1, 정역학, 전자기학)과 고급 공통 교과목(캡스톤디자인)을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3.4.19.> <폐지 2024.9.23> 

내규제7조 (부전공)

지능형로봇 부전공은 마이크로디그리 초급과정 12학점, 중급과정 9학점을 포함하여 총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능형로봇 부전공은 각 과정별 모듈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되 공통모듈에 개설된 교과목은 동일과정(초급, 중급)내 한 개의 모듈의 이수학점으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초급 로봇기초 모듈은 공통모듈 2개 과목과 자과 개설 1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4.9.23>

, 2021년도 2학기와 2022년도 1학기에 부전공을 신청에 승인된 학생은 과정구분(초급, 중급)없이 21학점만 이수(주전공 동일교과 중복학점 6학점 인정)하면 부전공을 취득할 수 있다

부전공 교과목이 주전공 개설과목과 동일한 경우 중복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초급 공통 교과목(로봇명사와의 만남, 지능형로봇의 이해)는 중복학점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수를 허용한다.<개정 2024.9.23> 

 , 초급 공통 교과목(로봇명사와의 만남, 지능형로봇의 이해)과 유사 학점 인정 대상인 초급 로봇기초 교과목(C프로그래밍1, 정역학, 전자기학)은 중복학점 6학점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복이수를 허용한다. (, 2022년까지 초급모듈이 완성된 자는 제외한다.) <폐지 2024.9.23>

미참여학과 학생은 초급 로봇기초 표준교과목(C프로그래밍1, 정역학, 전자기학)에 해당하는 2개 과목을 유사 교과목 승인을 통해 최대 6학점까지 부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3>

편입생은 전적대학 이수과목 중 초급 로봇기초 표준교과목(C프로그래밍1, 정역학, 전자기학)에 해당하는 2개 과목을 유사 교과목 승인을 통해 최대 6학점까지 부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사 교과목을 승인받은 경우 융합전공 중복학점 인정은 불가하다.<개정 2024.9.23>

내규제8조 (복수전공)

지능형로봇전공의 복수전공은 초급과정 12학점과 중급과정 12학점, 고급과정 12학점을 취득하여 총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능형로봇 복수전공은 각 과정별 모듈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되 공통모듈에 개설된 교과목은 동일과정(초급, 중급,고급) 내 한 개의 모듈의 이수학점으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초급 로봇기초 모듈은 공통모듈 2개 과목과 자과 개설 1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9.23>

, 2021년도 2학기와 2022년도 1학기에 부전공에 진입한 학생이 해당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하여 이수하는 경우에는 모듈의 구분없이 각 과정별(초급, 중급, 고급) 12학점을 취득하여 36학점을 충족하면 복수전공의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교과목이 주전공 개설과목과 동일한 경우 중복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초급 공통 교과목(로봇명사와의 만남, 지능형로봇의 이해)는 중복학점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수를 허용한다.<개정 2024.9.23>

 , 초급 공통 교과목(로봇명사와의 만남, 지능형로봇의 이해), 고급 공통 교과목(캡스톤디자인)과 유사 학점 인정 대상인 초급 로봇기초 교과목(C프로그래밍1, 정역학, 전자기학)은 중복학점 6학점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복이수를 허용한다. (2022년까지 초급모듈이 완성된 자는 제외한다.)<폐지 2024.9.23>

미참여학과 학생은 초급 로봇기초 표준교과목(C프로그래밍1, 정역학, 전자기학)에 해당하는 2개 과목과 고급 공통 표준교과목(캡스톤디자인)에 해당하는 1과목을 유사 교과목 승인을 통해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24.9.23>

편입생은 전적대학 이수과목 중 초급 로봇기초 표준교과목(C프로그래밍1, 정역학, 전자기학)에 해당하는 2개 과목을 유사 교과목 승인을 통해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사 교과목을 승인받은 경우 융합전공 중복학점 인정은 불가하다.<개정 2024.9.23>

내규제9조 (전공변경)

아래 표의 지능형로봇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지능형로봇전공으로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폐지 2024.9.23>

 

구분

기준학점

필수교과

초급과정

12학점

필수교과 및

공통(필수)학점 포함 이수

중급과정

12학점

고급과정

12학점

심화과정(중급 또는 고급)

24학점

총 계

60학점

 

전공학점을 제외한 기타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은 학칙시행세칙 제16조의 기준을 따른다.<폐지 2024.9.23>

내규제10조 (복수학위)

지능형로봇 마이크로디그리 초급과정(12학점)과 중급과정(12학점)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컨소시엄내 복수학위 수여 대학에서 1년간 지능형로봇 중급 또는 고급과정을 36학점 추가 이수한 경우 복수학위를 부여한다.

② 본 대학교에서 지능형로봇전공을 주전공, 부전공, 제2전공(다중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복수학위 신청이 불가하다.

복수학위 이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내규제11조 (학석사연계)

지능형로봇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지능형로봇전공의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지능형로봇전공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내규제12조 (학위수여)

지능형로봇 복수전공자가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지능형로봇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한다.

지능형로봇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한 학생이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지능형로봇이 주전공으로 표기된 학위를 수여한다.

복수학위의 경우에는 복수학위 대학의 독립된 학위를 제공한다.

내규제13조 (유연학기제)

유연학기제는 지능형로봇전공의 이수를 위하여 방학기간에 본 대학교 또는 교류대학에 개설된 지능형로봇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집중해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중급과정에 한해 이수를 인정하며, 복수학위 신청(예정)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복수학위 학점으로만 인정이 되며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교류대학의 복수학위 신청을 포기할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학점교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학기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내규제14조 (집중이수제)

집중이수제는 지능형로봇전공의 교육과정을 8주 단위로 집중해 이수하고 단축된 기간은 취업 또는 창업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능형로봇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4학년 학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급과정에 한해 개설, 운영한다.

집중이수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내규제15조 (지침 및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운영된 내용도 이 내규을 따르되, 사업관리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내규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총괄사업관리위원회 및 본 대학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관리위원회, 본 대학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의결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토록 한다.

내규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221215일부터 시행한다. 

내규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23110일부터 시행한다.

내규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23221일부터 시행한다.

내규붙임 1

※ 지능형로봇 교육과정 확인 : 지능형로봇전공-교육과정

 

※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확인 : 마이크로디그리-교육과정

내규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234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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